특히나잘모르는상태에서손을대고큰문제가될까봐우물쭈물하는모습은일반적인모습에해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법조인을 통해서 궁금증을 풀 수 밖에 없는데 오늘은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 보이는 제3자 이의상담 사례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의 어머니 B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피상속인인 B씨는 상가건물을 남겨주셨는데, B씨의 상속인으로서는 A, C, D의 세 남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C는 이혼한 전남편의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 전남편의 사업이 망해 전남편과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아파트를 경매로 내놓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진 상태예요.
그래서 C는 어차피 본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은 뒤 채권자들에게 넘겨져 차라리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나섰고 B씨가 죽은 뒤 곧바로 법원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C의 채권자들이 B의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등기를 해버려서 C명의의 1/3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라 함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때에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청구하는 소송의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즉, 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이를 저지하는 절차인데요, 어째서 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것일까요. 선뜻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집행순서에 있어서는 집행의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관주의 즉 '외관적 징표'(등기부등본, 채권자의 진술 등)를 기준으로 집행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은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재산이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상 권리에 대하여 집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실질적으로 부당한 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제3자 이의의 소"입니다.
상속에서 제3자 이의의 소는 주로 상속포기와 관련이 깊습니다. 앞서의 강제집행에서는 '외모주의'에 따른다고 했지만, 피상속인이 죽은 후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일정한 기한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상속개시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상속인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를 했다는 사실은 공시되지 않아요. 따라서 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더라도 상속인이 된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채무자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하는 부동산이 있으면 채권자는 보존행위에 기초하여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상속인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지분에 강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채무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그 채무자에게 분배되었을 상속재산은 다른 상속인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채권자가 상속 포기를 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 등기를 하고 있으면 채무자 명의의 상속 지분은 원인 무효가 되겠네요. 하지만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속 포기를 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경매 개시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경매가 시작됩니다.
이 때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다른 상속인은 보통 경매개시결정을 통보받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시작된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러면 다른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절차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등장하는 소송절차는 '제3자 이의의 소'입니다. 이 사안에서 A와 D는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해 주십시오.
다만, 이 소를 제기했다고 해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 아닌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매 개시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할 때 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원고의 이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강제집행이 허용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안에서도 A와 D는 소를 제기하여 C의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포기를 한 C명의의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절차도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케이스 수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법률상 대항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법률상 대항방법이 존재하고 구제의 길이 열려 있는지 자세한 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